경기도,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등 불법 행위 단속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입력 2023.09.27 12:23  수정 2023.09.27 12:23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원산지의 거짓 표시 등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달 10일부터 20일까지 화성시 등 12개 시군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등 식품접객업소 15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하는 등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원재료·완제품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미준수 행위, 원재료의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행위 등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다수가 이용하는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선제적 수사로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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