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그룹 “공정위 고발 유감…오해 해소할 것”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입력 2023.09.25 17:32  수정 2023.09.25 17:32

공정위, 세아창원특수강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세아그룹 "공정위 주장 사실 아냐…근거 자료 모두 제출"

세아그룹 CI ⓒ세아그룹

세아그룹이 부당내부거래 혐의로 세아창원특수강에 과징금 부과 및 고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세아그룹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계열회사 ㈜CTC에 대한 부당지원이 없었음을 충실하게 소명하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에 문제가 된 ㈜CTC와의 거래는 2015년 이후 오일쇼크 등으로 인한 철강 산업의 위기 속에서 세아창원특수강의 판매량과 공헌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철강업에서 보편적인 영업방식인 물량할인(QD) 형태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세아창원특수강과 HPP에 과징금 총 32억7600만원을 부과하고 세아창원특수강을 검찰에 고발했다. 세아창원특수강이 물량할인 제도를 통해 이태성 세아홀딩스 사장의 개인회사를 부당 지원했단 주장이다.


세아그룹은 “공정위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소명하고자 노력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들을 제출했다”며 “공정위는 본 거래가 HPP를 통해 이태성 사장의 세아홀딩스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 보고 있으나, 2015년 당시 이태성 사장은 이미 세아홀딩스 지분의 압도적 다수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이 사장이 추가적인 지분 매입을 통해 지배력을 강화할 이유가 없단 것이다.


또한 ㈜CTC의 영업이익이 아닌 유상증자 등 개인 재원으로 이뤄졌단 점을 분명히했다. 세아그룹은 “HPP가 취득한 세아홀딩스 주식은 9.38%, 약 408억원 규모로, 공정위가 ‘부당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이라 주장하는 금액의 수십 배에 달하는 만큼,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정위 의결서를 송달 받는 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기존 소명 내용의 부족한 부분을 검토하고,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하여 오해를 해소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 및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회사 구성원들께 심려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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