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영장 발부…"도망할 염려 있어"
베트남에서 붙잡힌 대전 신협 강도 사건 피의자가 출국 30일 만인 지난 21일 오전 국내로 송환돼 대전서부경찰서로 들어오고 있다.ⓒ연합뉴스
은행에서 3900여만원을 훔치고 베트남으로 도피했다가 국내로 송환된 '대전 신협 강도' 피의자가 구속됐다.
25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 23일 특수강도·절도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달 18일 서구 관저동 한 신협에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들어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3900만원을 빼앗은 뒤 범행 이틀 만에 베트남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베트남 현지 경찰과 공조 및 탐문수사 끝에 지난 10일 A 씨를 다낭 모처의 호텔 안 카지노 안에서 긴급체포해 지난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대전으로 호송했다.
호송 당시 A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지만, 구체적인 범행 이유 등은 함구했다.
A 씨는 최근 수년간 해외 원정 도박을 다니며 도박 빚을 진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당시에도 한화 200만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갖고 있었으며 훔친 돈은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베트남으로 도피 전 일부는 빚을 갚는 데 사용했고, 현금 1300만원을 환전한 뒤 도피 후 현지 체류 자금 등으로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현금의 사용처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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