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존폐 위기…현 농지법으론 경제성 떨어져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입력 2023.09.13 17:53  수정 2023.09.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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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연, 영농형 태양광 미래 보고서 발표

한국형 FIT 제도 일몰되며 미래 불투명

운용 기간 20년으로 늘리면 경제성 개선

영농형 태양광. ⓒ데일리안 DB

전기도 생산하고 농작물도 재배하는 1석2조 효과를 목표로 도입된 '영농형 태양광'이 현재 농지법 하에서는 경제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농가 등 소규모 발전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가격에 매입해주는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 제도'가 올해 7월 일몰되면서 한때 주목받았던 영농형 태양광의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모양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은 최근 발표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미래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진단하고 영농형 태양광 설치 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형 FIT제도는 설비용량 100㎾ 미만의 태양광 사업자의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별도 입찰경쟁 없이 20년간 고정가격으로 계약을 맺는 정책이다.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 육성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차원에서 2018년 도입됐지만 '5년 한시 운영 방침'에 따라 7월 27일 제도가 일몰됐다.


이에 따라 농가에서 영농형 태양광 등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도 수익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현재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 용도로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 추진되고 있다. 현행 농지법상 태양광 발전설비는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으면 농업보호구역에서 최장 8년 동안 설치할 수 있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태양광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염해간척지에 한해 최장 23년 동안 가능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8년 동안 영농형 태양광을 운용할 경우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0.74에 불과했다. 2000㎡ 논벼 재배지에 99㎾ 규모의 태양광시설을 설치해 1일 평균 3.5시간을 발전한다는 가정하에 설치비, 발전 수익, 농산물 생산성 감소 등을 추산해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다. 통상 B/C가 1.0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현행 영농형 태양광은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반면 ‘농지법’을 개정해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을 20년으로 늘리면 B/C는 1.24로 개선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기 매입 가격이 하락하거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설치비가 높아지면 기대 수익이 악화할 가능성이 존재했다.


농경연 정학균 선임연구위원은 "현재보다 기대 수익이 악화된 시나리오 대부분 매전 가격이 하락 혹은 크게 하락한 경우였다"며 "이는 전력 판매와 관련된 시장 여건이 현재보다 불황으로 접어든다면 금리 인하, 설치 비용 절감 등 적극적인 정책 시행과 기술적 개선이 이뤄지더라도 기대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음을 뜻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매전 가격이 일정할 때는, 비용 변화가 금리 변화보다 기대 수익성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농가는 설치 비용 중 일부를 자부담하고 융자 비용에 대해서만 이자를 부담한다"며 "따라서 설치 비용 경감이 제한된다면 정책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그 효과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시나리오 분석 결과 매전 가격과 시설 설치비가 수익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농업인들이 영농형 태양광을 도입할 때는 수익성을 먼저 따져보고 도입 의사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은 국회에 여러건 발의된 상태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지에 태양광 발전을 복합 이용토록 한 ‘농지법 개정안’을 올 5월 대표발의 했고, 2021년 민주당의 김승남·위성곤 의원이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하지만 관련법은 해당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농지 규제 완화를 전제로 한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법안에 대해 농지 훼손, 농업 생산성 저하, 외지인의 편법 참여가 우려된다는 비판적 의견이 적지 않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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