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양평고속도로 기자회견서 개최
국토부, 의혹 일축…“사업 자체 취소한 적 없어”
국토교통부가 예타를 통과한 원안 노선 외 대안 노선을 마련하기 전 분기점(JCT)을 양서면으로 나들목(IC)을 설치하는 노선을 모두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예타를 통과한 원안 노선 외 대안 노선을 마련하기 전 분기점(JCT)을 양서면으로 나들목(IC)을 설치하는 노선을 모두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국토부는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해 거짓해명을 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반박에 나서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민주당은 국토부와 용역사가 양평군이 제시했던 3개 노선을 취사 선택적으로 분석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양평군은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군내 IC 설치 등을 위해 3가지 노선을 추가로 제시했는데 이를 편파적으로 검토해 강상면이 종점인 대안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원안대로 종점을 양서면으로 두고 IC를 설치하는 방안 등 다양한 검토를 진행했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양서면이 제시한 1안과 유사한 원안 노선에 수청 IC를 설치하는 3개 대안(양서면 1·2·3안)을 검토했으나 수청 IC와 연결되는 지방도 342호선 교통량이 적고 도로 선형이 매우 불량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종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노선의 경우 양평군이 제시한 2안과 유사한데 JCT를 남양평IC와 연결하는 노선(강상면 1안)과 남양평IC 북측 1km 근처에 연결하는 노선(강상면 2안)을 검토했다. 그 결과 공용 중인 IC에 JCT를 설치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인해 JCT를 남양평IC 북측으로 이동하는 현재의 대안 노선이 마련됐다.ⓒ국토교통부
종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노선의 경우 양평군이 제시한 2안과 유사한데 JCT를 남양평IC와 연결하는 노선(강상면 1안)과 남양평IC 북측 1km 근처에 연결하는 노선(강상면 2안)을 검토했다. 그 결과 공용 중인 IC에 JCT를 설치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인해 JCT를 남양평IC 북측으로 이동하는 현재의 대안 노선이 마련됐다.
양평군이 제시한 3안의 경우 운영 중인 양평IC에 JCT를 설치하기 어렵고 학교 및 집단취락지역을 관통해 용역사가 3안을 고려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안 노선의 사업비가 원안보다 약 3000억원 증가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강상면 종점부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분은 실제 140억원에 불과하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원안 노선의 총사업비 약 1조7695억원은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준비한 2018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됐고 대안 노선의 총사업비 약 2조590억원은 2021년 12월 기준으로 산출됐다. 대안 노선 사업비를 2018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조8661억원으로 원안 노선 대비 966억원이 증가되는데 시점부 변경으로 인한 증가분이 826억원, 종점부 변경으로 인한 증가분은 140억원이다.
특히 140억원은 원안 노선에 없는 IC 추가 설치비용 약 360억원을 포함한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오히려 대안 노선이 원안보다 종점부 변경 관련 사업비가 줄어든다.
원안 노선에 강하IC를 설치하면 L자로 꺾인다는 국토부의 주장이 급조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국토부는 양평군이 제시한 노선(양서면 종점, IC신설)은 IC위치가 경기도 광주시로 잘못 표시됐고 L자 형태로 표시한 노선은 좌우 배율이 왜곡됐던 양평군 제시 노선을 맞게 보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춘천고속도로 연결 암시 내용이 포함됐다는 지적에는 서울-양평고속도로와 연결하는 사업은 국가도로망계획에도 포함돼 있지 않으며 지난해 7월 용역 보고서에 있는 ‘장래 노선축 연장계획 고려’는 전국 고속도로 네트워크 연결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하루아침에 답변 자료가 생겼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국토부는 그동안 다수의 자료가 보고서 형태로 작성되지 않았었다며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도 보고서 형태가 아닌 도면 위주로 작성된 자료라고 답했다.
특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백지화 선언이 ‘국가재정법, ’도로법‘ 등 3가지 법률을 위반했다는 주장에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업 자체가 취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재부 협의, 도로법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교통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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