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데이터전문기관’에 총 8개 기관을 추가 선정했다. 처음으로 민간 데이터전문기관인 탄생함에 따라 빅데이터 생태계가 확장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금융위는 19일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BC카드, 삼성SDS, 삼성카드, 신한은행, 신한카드, LG CNS, 쿠콘, 통계청 등 8개 기관을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국세청, 금융결제원에 더해 총 12곳이 됐다.
데이터전문기관은 기업이 전략수립 및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을 위해 금융분야를 포함한 가명정보 결합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안전하게 결합처리해 제공하고, 익명처리된 정보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이다. 금융분야 빅데이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2020년부터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가 지정하고 있다. 이번 8개 기관의 추가지정으로 데이터 전문기관은 기존 4개에서 12개로 늘었다.
이들 기관 및 금융회사는 앞으로 기업 간 데이터 결합을 지원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데이터전문기관이 B카드와 C카드 이용자의 카드 이용 내역 및 직업군,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결합한 뒤 A은행에 전달하면, A은행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신용카드 결합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실제 데이터 결합은 2020년 6건을 시작으로 올해 6월 말까지 231개사가 총 287건의 데이터를 합쳤다. 결합분야는 금융분야내 결합(46%)보다 금융과 비금융간 결합(54%)이 다소 높아, 다양한 분야간 증가하는 데이터 결합 수요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통계청을 제외한 민간 데이터전문기관 7개사에 대해 연간 데이터 결합실적 중 50% 이상을 본인・관계사・계열사가 아닌 외부 이용기관에 제공하는 내용의 부대조건을 부과했다.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가결합 및 관계사・계열사 등에 대한 내부 데이터 결합에 치중할 경우, 공정하고 개방적인 데이터 결합 환경 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은행, 카드사 등의 금융정보(계좌거래정보, 결제정보 등)와 비금융정보(배달플랫폼·온라인쇼핑 주문 내역 등)가 결합돼 대안신용평가모형이 고도화되고 맞춤형 금융 상품이 출시돼 소비자 편익이 증진될 것”이라며 “정밀한 상권 및 소비형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소상공인 밀착 컨설팅을 통해 소상공인의 영업력이 제고되고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 결합은 빅데이터 구축·분석의 토대로서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좌우하고 혁신을 가속하는 원동력인 만큼, 앞으로도 데이터 결합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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