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종료 아닌 증세로 인식 가능성 높아
차 가격에 개소세까지 소비자 부담 커져
정부 “과세표준 제도로 실제 부담 안 커”
즉시 출고·신차급 중고차 등 대책 마련
서울의 한 자동차 대리점 모습. ⓒ뉴시스
5년 만에 종료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종료가 신차 구매 수요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당장 다음 달부터 신차를 구매할 때는 최대 143만원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내수시장 자체가 위축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산차 공장 출고일이 내달 1일 이후라면 오른 5% 세율을 적용받는다. 수입차는 수입 신고일이 내달 1일 이후면 해당한다.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은 5년가량 이어진 개소세 인하에 익숙해진 소비자 심리다. 장기간 개소세 인하에 익숙해진 소비자가 신차를 구매 시 세율이 오른다면 혜택 종료가 아닌 증세 등으로 인식해 자동차 구매를 망설이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
자동차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는 점도 문제다. 업계에서는 올해 출시한 신차와 부분 변경 모델은 물론, 연식 변경 모델까지 수백만원씩 가격을 올리며 원가 상승분을 반영한 상태다.
가뜩이나 차 가격이 비싸졌는데 개소세까지 더해진다면 소비자 체감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당연하게 개소세 할인 폭을 계산하고 구매 계획을 짰던 소비자한테는 구매를 미루거나 아예 구매를 안 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개소세 인하 종료로 당장 신차 구매량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 출고 대기물량 등으로 개소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더라도 하반기 판매량이 급격히 줄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인도까지 기간이 많이 남은 고객은 입장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일부 완성차 업체에서는 자체 구매 혜택을 확대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인하 효과가 적지 않았던 만큼 차량 출고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개소세 적용을 대비해 즉시 출고 캠페인 등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또 할부 금리 낮추는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무이자 또는 저렴한 할부금리로 이자 비용이라도 절약하는 방향으로 소비를 유도하는 모습이다.
특히 출고 대기가 없고 세금 부담이 훨씬 적은 신차급 중고차도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신차급 중고차 장점으로는 신차와 컨디션이나 주행거리가 크게 다르지 않고 차량 가격 10%를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개소세 인하가 종료하더라도 소비자 부담은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달부터 시행하는 ‘자동차 개소세 과세표준 경감제도’로 국산차에 대한 개소세 과세표준이 현재보다 18% 정도 감소한다는 이유에서다.
자동차 개소세 과세표준 경감제도는 국산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산정 시 기준판매비율을 곱한 값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관련 세금이 줄어들어 소비자 판매가격도 내려간다.
기획재정부는 “7월 이후 출고가 4200만원 그랜저를 구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개소세 인하 중단으로 90만원이 늘어난다”면서도 “7월부터는 과세표준 경감효과로 54만원이 줄기 때문에 실제 구매가격은 36만원 증가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친환경차 개소세는 내년 12월까지 인하를 유지할 것”이라며 “하이브리드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 한도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18세 미만 3자녀 양육자가 차량 구입 시 친환경차 감면 등과 중복해 300만원 추가 감면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유류세·종부세 등 감세정책 단계적 정상화 유력 [車개소세 인하 끝③]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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