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지난해 하반기 발표한 ‘금융권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및 신뢰확보 방안’의 후속조치로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는 가명정보의 안전한 재사용을 허용하는 데이터 인프라다. 현재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통신사, 신용정보회사, 데이터 전문기업 등 총 32개 기업·기관이 데이터 개방·공유를 통한 상생의 금융 빅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해 동 컨소시엄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금융위는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운영을 7월 중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데이터전문기관은 데이터 결합을 수행한 후 즉시 파기해야 했다. 데이터 이용기관도 이용목적 달성 후 이를 파기해야 했다. 때문에 중소 핀테크, 금융회사들이 대량·양질의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데이터전문기관은 동일한 데이터를 여러 번 결합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데이터 보유기관으로부터 매번 데이터를 전송받아 결합해야 했다. 새로운 기관이 동일한 결합 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다시 신청해야만 했다.
이에 데이터 결합 신청부터 최종 데이터 결합 및 제공까지 약 2개월이 소요돼 사업 추진 등이 지연될 우려는 물론 운영비·인건비 중복 발생 문제도 지적돼왔다.
금융위는 데이터 결합에 따른 재식별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 데이터전문기관이 데이터 결합을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데이터 보호체계를 갖춘 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게 된다.
금융위는 중소 핀테크, 금융회사 등이 안전한 가명정보의 재사용을 통해 데이터 결합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을 절약하고 금융권이 데이터를 적시성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금융위 관계자는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와 양질의 빅데이터 확대를 통해 AI 학습·개발이 촉진되고 금융 AI 성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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