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시멘트' 갈수록 느는데…환경부, 대기 오염물 방지 못하나 안하나

지봉철 기자 (Janus@dailian.co.kr)

입력 2023.06.14 10:45  수정 2023.06.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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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오염시설법'에 시멘트 제조업 포함했으나...

2000년 폐지한 '일산화탄소' 기준은 여전히 미포함

그나마 있던 일산화탄소 대체 측정 지표인 '탄화수소'도 제외

생대위 "시멘트 제조업 통합환경관리 무용지물 전락" 우려

광운대역 시멘트 저장시설 철거ⓒ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환경부가 환경오염시설법을 입법 예고하면서 소각장보다 완화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시멘트 업계에 적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적극적인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시멘트 공장에서 나오는 각종 배출 물질과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이하 생대위, 위원장 장준영)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입법 예고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 대상 업종 추가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시멘트 제조업은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된 배출기준보다 완화됐거나 심지어 기존에 있는 기준도 제외해버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는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대형 사업장이 최대 10개의 환경 인허가를 한꺼번에 받아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그동안 발전·소각·화학 등 환경영향이 큰 19개 업종이 환경오염시설 허가 대상이었는데, 이번에 시멘트 제조업이 추가됐다.


생대위는 이에 대해 "환경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환경오염시설법을 보면 시멘트 제조업은 19개 업종 1500개 기업이 적용받고 있는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에 명시된 연계배출수준에도 형편없이 못 미치는 안으로 마련됐다"며 "실제 시멘트 업종에 적용될 질소산화물(NOx) 배출 기준은 118~240ppm으로 결정됐지만 이는 폐기물 소각시설이 부여받고 있는 30~45ppm에는 훨씬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대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시멘트 제조업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은 80ppm으로 이미 강화된 기준이 있다"며 "이 기준에 2배가 넘는 배출기준을 환경오염시설법을 통해서 적용해주는 것은 제도 마련의 취지에 안 맞는다"고 꼬집었다.


실제 소각시설은 환경오염시설법 기준 마련 시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된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 후 한계배출기준을 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생대위는 환경부가 일산화탄소 항목을 오염물질 측정대상에서 제외시킨 것도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생대위는 "시멘트 생산량은 감소하는 반면, 폐기물 소각은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환경부는 일산화탄소 항목을 오염물질 측정대상에서 누락시켰다"며 "일산화탄소 배출량을 대체 측정‧관리하는 항목인 총탄화수소(THC)도 대기환경보전법에 있음에도 이번 시멘트 제조업의 최대배출기준 설정 항목에서는 제외시킨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밝혔다.


탄화수소는 시멘트 소성로의 불완전연소 관리와 노출 정도에 따라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필수적으로 추가·관리돼야 하는 항목이라는 게 생대위의 주장이다.


한편 시멘트 제조업은 2019년 산업 부문 질소산화물 총 배출량의 26%를 차지한 다배출업종이다.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와 오존의 원인물질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시멘트 소성로의 질소산화물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시멘트 소성로에 폐기물 투입량이 늘었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상당한데도 환경오염시설 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도 2020년 환경부에 시멘트 소성로 질소산화물 저감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특히 그동안 시멘트 업계는 환경부의 손쉬운 폐기물 처리 창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반적으로 폐기물을 소각한 후 매립해야 하는데, 시멘트 업계에 폐기물을 넘기면 소성로에서 소각한 후 시멘트에 섞기 때문에 별도 매립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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