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부지공사 착수…건설재개 결정 11개월만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입력 2023.06.12 15:00  수정 2023.06.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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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승인으로 20개 인허가 일괄 완료

원자로 착공 위해 원안위 건설허가만 남아

한수원 부지정지 착수…생태계 정상화 가속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지빌리티에서 열린 신한울 3·4 주기기 제작 착수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신한울 3·4호기 부지공사가 본격 시작된다. 지난해 7월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을 통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결정한지 11개월만에 실시계획을 승인한 것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73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신한울원자력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원전 건설에 필요한 11개 부처 소관의 20개 인허가 절차가 일괄적으로 처리되는 효과가 발생했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농지전용, 공유수면 점·사용 등 관계 법령에 따른 20개 인허가를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효과를 얻은 것이다.


또한 같은 법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사용과 이주대책 수립 등 근거가 마련되는 등 원전 건설사업의 조속한 진행이 가능하게 됐다. 이제 마지막 관문인 원자력안전법상의 건설허가만 완료되면 원자로 시설 착공이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지난해 7월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결정했다. 이후 산업부 등 11개 관계부처와 2개 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울진군)가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11개월 만에 신속하게 실시계획을 승인하게 됐다.


한수원은 실시계획 승인 이후 부지정지 작업을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 간 2.9조원 규모의 주기기 계약이 체결돼 착수금과 기성고에 따른 자금집행이 진행중이다. 앞으로 총 2조원 내외의 보조기기 계약도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등 원전 생태계에의 일감이 지속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실시계획 승인 이후 건설사 컨소시엄 대상 시공계약도 본격 진행될 예정으로 건설경기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가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16일에 관보에 게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부지정지 작업을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 이후 원안위에서 심사가 진행 중인 건설허가를 취득하면, 원자로 시설 굴착공사 등 본 공사가 즉시 착공될 예정이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핵심 국정과제인 신한울 3·4호기의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하여 신속한 실시계획 승인이 가능했다"며 "한수원은 원안위 건설허가를 철저히 준비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건설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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