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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려고 희귀동전 24만개 빼돌린 한은 전 직원 실형


입력 2023.06.07 20:31 수정 2023.06.07 20:32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징역 2년6개월, 벌금 100만, 4300만 추징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연합뉴스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연합뉴스

빼돌린 희귀동전을 시중에 팔아 수천만원을 챙긴 전 한국은행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약 4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화폐 수집상 B씨는 뇌물공여 등 죄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은에서 화폐 교환 업무를 맡던 A씨는 지난해 3월 지폐를 동전으로 교환하면서 특정 연도 발행 동전만 수집하러온 B씨의 청탁을 받았다. A씨는 제조 순서대로 출고해야한는 규정을 어기고 2018~2019년산 100원짜리 동전 24만개를 출고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희귀 동전이 액면가 수십배에 거래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해당 범죄를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몫인 판매대금 5500만원 중 투자금을 제하고 43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청렴 의무를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한은이 부실해지거나 경제적 손실을 보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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