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속도…칼 가는 공정위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3.06.08 06:30  수정 2023.06.0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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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규제대상 지정·관리…유럽 DMA 닮아

플랫폼 독과점 전문가 TF 논의…이달 가닥

‘경제분석 기법 연구’ 용역 발주…규제 검토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갑을관계는 자율규제 영역으로 가고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등 대형 플랫폼은 독과점 규제에만 집중해 법으로 규율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공정위의 플랫폼 사전 규제안은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유럽연합(EU) 디지털 시장법(DMA)과 유사해 국내 대형 플랫폼 혁신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DMA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게이트기퍼(Gatekeeper)’로 분류해 이들의 자사우대행위, 특정 결제시스템 또는 식별시스템(ID) 등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문제는 DMA가 EU에서 독과점 논란을 일으킨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메타 등 연매출액 75억 유로(약 10조원) 또는 시가총액 750억 유로(약 105조원) 이상 미국 기업이 주요 대상이며, EU 내 최소 3개국에서 사업을 운영해야 규제를 받는다는 점이다.


법을 한 번만 위반할 경우에도 전 세계 관련 매출액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등 제재 수위가 강력하다. 반복 위반하면 과징금 부과 한도가 2배로 올라가고 일정 기간 디지털 관련 기업에 대한 결합 금지명령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 적용할 사전 규제법을 만드는 것은 국내 기업 현실과 맞지 않을 것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플랫폼 업계 우려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전에 규제대상이 되는 플랫폼 기업을 정해 놓고 의무를 부과하는 ‘사전규제’ 방식 입법이 유력하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플랫폼 기업에 문제가 있을 때만 사후 제재를 내리는 현행법에 비해 기업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7일 “EU 내에선 미국 기업이 주요 규제대상이지만, 국내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DMA를 대입하면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사전 규제법을 만드는 것에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월부터 공정위는 ‘플랫폼 독과점 규율개선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운영하고 있다. TF는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과 담당국장, 외부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됐다.


플랫폼 독과점 전문가 TF는 그간 논의한 내용을 이달 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거대 플랫폼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경쟁제한 행위와 영향력 등을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 지침에 따른 경제분석 기법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공정위는 과업지시서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판단과 실무에 적용 가능한 형태의 경제분석 기법 개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플법 심사지침에서 구체화하기 어려운 이론적·정량적 경제분석 기법 연구개발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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