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저공해차량 구매 시 100만 원 추가 지원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입력 2023.06.05 17:12  수정 2023.06.05 17:12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폐차 후, 저공해차량 구매 시 선착순으로

구리시청 전경.ⓒ

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노후 디젤엔진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저감하기 위해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폐차 후 저공해 차량구매 시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에 따라 구리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를 소유한 차주들은 올해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 수소 차량을 구매(경유차 제외)한 경우, 선착순 100명을 한정해 보상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저공해차량 전환 보상금 지원사업을 통해 매연을 배출하는 차량들을 저공해 차량으로 전환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등 구리시 관내 대기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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