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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사주 마법·자사주 맞교환 등 문제점 개선한다"


입력 2023.06.05 16:00 수정 2023.06.05 17:07        노성인 기자 (nosaint@dailian.co.kr)

금융위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자사주 제도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갈 정책 방향에 대해 밝혔다.ⓒ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자사주 제도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갈 정책 방향에 대해 밝혔다.ⓒ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자사주 마법·자사주 맞교환 등 국내 자사주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 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한국거래소에서 열인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되,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되는 점도 균형 있게 고려할 것”이라며 이같이밝혔다.


자사주 취득은 과거 시설투자나 경영활동이 우선되던 시기에는 기업이 자본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으나, 선진국을 중심으로 주주환원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면서 우리나라도 지난 1992년부터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자사주 취득을 단계적으로 허용해 왔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현행 자사주 제도와 관련되어 지적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그는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이 관행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최대주주의 추가 출연 없이도 지배력이 확대되는 소위 ‘자사주 마법’에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우호 지분 확보를 위한 기업들의 '자사주 맞교환' 과정에서 의결권이 부활함에 따라, 일반주주의 지분이 희석되고 건전한 경영권 경쟁도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주주환원을 위한 자사주 소각엔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독일의 경우일정 규모 이상 자사주 취득을 금지하고 이를 초과하면 소각 또는 매각토록 정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상장법인의 자사주 제도가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고,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주주 보호와 기업의 실질적 수요를 균형 있게 고려해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준혁 서울대학교 교수는 “국내의 경우자사주의 다른 권리는 정지되지만 실무적으로 합병과 분할시에는 자사주에 신주 배정 권리를 인정한다”며 “기존 판례 등에서도 자사주 처분과 신주 발행을 다르게 취급하는 점 등도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사주의 보유 한도를 설정하거나 강제 소각토록 하거나,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신주 발행과 동일한 절차를 적용토록하는 방안 등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시가총액 계산에서 자사주를 제외하거나, 관련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열린 자세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성인 기자 (nosai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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