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30년만에 역사속으로


입력 2023.06.05 14:54 수정 2023.06.05 14:55        노성인 기자 (nosaint@dailian.co.kr)

올 12월부터 금융감독원 사전등록 없이 한국 주식 등 투자 가능

ⓒ연합뉴스 ⓒ연합뉴스

지난 30여 년간 시행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된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지난 1992년에 상장주식에 대한 외국인 한도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이후 지난 1998년 한도제한이 사라졌지만 폐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오는 13일 공포 예정으로 이후 6개월 뒤인 12월 14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이는 지난 1월 25일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연내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상장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인적사항을 등록해야 했다.


아울러 ‘투자등록번호(외국인 ID)’까지 발급받아야만 증권사 등에서 상장증권 거래를 위한 계좌개설이 가능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에는 시간이 소요되고 요구되는 서류도 많아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 투자하는 데 큰 걸림돌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 사전 등록 없이 증권사에서 바로 계좌개설이 가능해진다.


이에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하여 증권사에서 바로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기존에 투자자 등록을 한 외국인의 경우, 기존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여 제도 변경에 따른 불편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에도 외국인 전체한도나 인별한도 관리가 필요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관리가 가능하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면 외국인 투자자의 우리 증시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되어 외국인 투자가 보다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무 가이드라인을 안내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가 안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장외거래 사후인고 범위 확대, 통합계좌 활용도 제고 등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이 필요한 다른 방안들도 곧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성인 기자 (nosaint@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