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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골퍼가 운전했다던 이루 "치매 노모 모시고 있다" 선처 호소


입력 2023.06.01 21:16 수정 2023.06.02 08:52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검찰, 범인도피방조 및 음주운전 방조, 음주운전, 과속 혐의로 이루 기소

"초범이지만 단기간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징역 1년 선고해 달라"

이루 변호인 "깊이 반성…인도네시아 한류 주역으로 공로 있는 점 고려해 달라"

이루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 일어나서 죄송…반성하며 열심히 살겠다"

가수 겸 배우 이루 ⓒ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이루 ⓒ연합뉴스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겸 배우 이루가 재판에서 "치매 노모를 모시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동승했던 여성 프로골퍼 박모 씨가 운전했다고 진술하는 등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방조와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혐의를 받는 이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초범이지만 단기간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의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해달라"며 실형을 구형했다.


이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인도네시아 한류 주역으로 공로가 있는 점,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루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반성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난해 9월 5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차에 함께 탄 프로골퍼 박모 씨는 다음날 자신이 운전했다며 허위 진술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이루가 운전석에 탑승하는 장면을 확인했지만, 음주운전이나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음주 측정 결과 이루에게서 유죄로 인정될 만한 수치가 나오지 않았고, 박 씨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는 구체적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박 씨가 "내가 운전한 것으로 진술하겠다"고 이루에게 이야기한 단서와, 이루가 이에 동조해 말을 맞춘 정황을 파악하고 이루에게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이루는 지난해 12월 19일 술에 취한 지인 신모 씨에게 차량 열쇠를 넘겨주고 주차하도록 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와 같은 날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루는 강변북로에서 제한속도보다 2배 이상 빠른 시속 180㎞ 이상으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루는 이 사고를 낸 직후 사과문을 통해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현재 준비 중인 드라마 제작사 및 방송사 관계자분들에게도 누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가수 태진아의 아들인 이루는 2005년 데뷔한 뒤 '까만안경', '흰 눈' 등의 히트곡을 냈다. 2017년에는 MBC 드라마 '당신은 너무합니다'를 통해 배우로 데뷔하기도 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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