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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술자료 요구절차 어긴 현대오토에버 제재


입력 2023.06.01 12:00 수정 2023.06.01 12:00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하청업체 기술자료 불법 요구…과징금 2천만원

시스템개발 분야 최초 제재…중소기업 자료 보호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현대자동차그룹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인 현대오토에버가 하청업체(수급사업자)에 기술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현대오토에버가 스마트태그 시스템 프로젝트 하드웨어와 펌웨어 개발을 담당했던 수급사업자 A사에 통신 프로토콜 등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스마트태그 시스템은 위치추적 센서, 메모리, 무선통신 칩으로 구성된 실시간 위치추적 시스템(RTLS)을 의미한다.


현대오토에버는 2016년 스마트태그 개발, 2017년 양산성 검증, 2018년 스마트태그 시스템 시범 적용 및 상용화 프로젝트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수급사업자 기술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했다.


스마트태그 시스템 ⓒ공정거래위원회 스마트태그 시스템 ⓒ공정거래위원회

피심인 측(현대오토에버)은 A사가 제공한 기술자료는 현대오토에버, 현대자동차를 위해 수행한 프로젝트 계약 목적물로 이를 요구한 행위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위해 체결한 계약상에는 기술자료가 계약 목적물이라고 판단할 규정이 없었다. 또 실제 최종 발주처인 현대자동차와 현대오토에버 사이 관계에서도 A사 기술자료는 계약 목적물에 해당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대가와 지급 방법·비밀유지 방법 등이 적힌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공정위는 계약상 목적물이 아닌 기술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한 현대오토에버의 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했다.


또 이런 행위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원사업자가 계약상 요구할 권리가 없는 수급사업자 기술자료를 요구한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시스템개발 분야에서 기술자료 요구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절차 위반,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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