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 코로나 이후 2배 급증…대다수 소규모 수준
금투협 미가입 多…유사투자자문업과 구별 어려워
전문가 “협회 가입 의무화 및 감독 인력 보강 시급”
ⓒ게티이미지뱅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로 인해 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단속에 들어간 가운데 정식 허가를 받은 투자자문·일임사들 또한 투자자 보호에 취약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직원 수가 5인 이하인 곳이 3곳 중 2곳 꼴로 시장 진출 진입 장벽이 턱없이 낮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2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국내 투자자문·일임사는 총 302곳인데 이 중 198곳은 임직원 수가 5명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65.6% 수준으로 3인 이하로 범위를 좁혀도 전체의 33.4%(101곳)에 달했다.
반면 20인 이상의 임직원수를 둔 투자자문·일임사는 ▲파운트투자자문 ▲서스틴베스트 ▲콴텍투자일임 ▲신한AI 등 단 4곳에 불과했다. 가장 많은 직원을 둔 신한AI가 53명으로 집계됐다.
투자자문·일임업 신규 진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이후 투자 수요가 늘며 급격히 불어나고 있는 추세다. 문제는 최근 시장에 진입한 투자자문·일임사 중 상당수가 개인 운영 수준의 규모라는 점이다.
투자자문·일임사 수는 지난 2019년 4분기 170곳에서 3년여 만에 약 두 배에 달하는 132곳이 늘었는데 이 중 5인 이하의 직원을 둔 곳이 113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회사 규모가 작다보니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이는 투자자 보호도 마찬가지여서 취약성이 드러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는 투자자문·일임업의 시장 진출 진입 장벽이 낮은 것과도 무관치 않다. 현행법상 투자자문·일임사는 자본금·운용전문인력 등 일정한 등록 여건만 갖추고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수가 증가하고 있는 데도 유관협회인 금투협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곳이 매우 적다는 점도 문제다. 금투협 가입은 의무가 아니어서 상당수 투자자문·일임사들이 가입하지 않고 있다.
특히 투자자문·일임사들은 상대적으로 가입 절차가 덜 까다로운데도 관심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협회 정회원 자격이 부여되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과 달리 준회원 자격이 주어지는 투자자문·일임사들은 회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입비 납부를 마치면 협회장 승인을 통해 준회원이 될 수 있다.
올 1분기 기준 금투협 준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문·일임사는 85곳이다. 결국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302곳 중 실제 가입을 한 곳은 10곳 중 3곳에도 못 미치는 수준(약 28.1%)인 것이다. 현재 금투협 준회원은 총 132곳으로 나머지는 은행·보험·조합·체신관서·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종금·증권금융·외국환중개회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코로나 확산 전후 투자자문·일임사 수 변동 추이. ⓒ데일리안 황인욱 기자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투자자문·일임업의 시장 진입 장벽을 높이고 금투협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투자자 혼동과 규제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협회 한 관계자는 “금투협 비회원사에 대해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며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율규제 집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협회 가입을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검사하는 인력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허가를 받은 투자자문·일임업체라고 하더라도 소규모로 운용되는 데다 협회 가입이 돼 있지 않은 곳이 상당수여서 현재 약 2100개에 달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특히 금융 취약 계층의 경우, 둘을 구분하는 게 더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이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는 관리 감독 업무를 하는 인력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혜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불법·불건전 행위의 단속과 처벌은 향후 유사 문제 재발 방지 및 시장 규율 확립을 위한 핵심 조건인 만큼 이들에 대한 상시 감독 인력의 보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등 행위 단속반(가칭)’을 설치하고 불법 행위 단속 강화에 들어간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주범인 라덕연 H투자자문사 대표가 투자자와 자금을 모으는 창구로 투자자문사를 활용한 만큼 유사 사례를 막겠다는 의도에서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에 의한 불법행위는 국민들의 직접적인 재산 피해를 유발하고 자본시장을 교란시켜 금융질서의 근간을 해칠 수 있다”며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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