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자유와 권리, 균형점 찾는 법·제도 보완 시급
삼성 서초사옥 인근에 걸린 시위 현수막. 독자 제공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 21조에서 보장한다. 하지만 이 자유를 남용하면 헌법 35조가 보장하는 권리인 ‘환경권’을 침해한다. 헌법상 자유를 보장하되, 그 범위가 ‘무한대’가 돼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각종 혐오표현을 담은 설치물과 소음을 무분별한 집회와 시위가 쾌적한 생활환경을 추구하는 시민들의 ‘환경권’을 공공연하게 침해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도심에 위치한 주요 기업의 사옥 주변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수준을 넘어 특정 목적 관철을 위해 타인을 괴롭히거나 피해를 끼치는 수단으로 집회·시위를 악용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시위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적 표현 및 허위 사실이 적시된 현수막 등을 별다른 제재 없이 내걸고 있고,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 고음의 운동가요를 반복 재생하는 방식 등을 동원해 특정인과 기업, 인근 지역 시민을 힘들게 하고 있다.
모두 집회‧결사의 자유를 과보호하느라 그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하지 않은 제도적 허점에서 비롯된 일로 지적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1987년 현행 헌법 개정 이후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의 절대적 금지(신고제), 국가의 절차적 통제 최소화, 사전 신고 등 시위 당사자의 의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돼 왔다.
헌법재판소도 집회와 시위의 장소(국회, 법원 인근 금지 등), 시간(일몰 후~일출 전 금지) 등의 제한 움직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 역시 ‘시위 소음으로 인한 업무 방해’와 ‘사전 신고 절차를 위반한 집회 개최’ 등과 관련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해오고 있다.
이같은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해석은 헌법이 동등하게 보장하고 있는 가치인 ‘환경권’의 불합리한 침해는 방치하고 있다는 문제를 낳는다.
삼성그룹 서초 사옥이 위치한 강남역 주변은 평일은 물론, 주말까지 집회 시위가 지속돼 기업과 기업의 임직원들, 나아가 주변 상인들과 인근을 지나는 시민들까지 극심한 소음피해를 입고 있다. 불특정 다수 시민들이 영문도 모른 채 ‘환경권’을 침해당하는 것이다.
개인사업자로 자동차 판매업에 종사하던 A씨는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사옥 인근에서 근거 없는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소음과 불법 천막으로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그 기간이 무려 10년을 넘어선다.
A씨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극심한 소음을 발생시키며 기업과 인근 시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인도 위에 불법 천막을 설치해 보행하는 시민들의 이동 환경도 저해하고 있다. 지자체의 허가 없이 인도나 차도에 천막을 설치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또한 도로 사거리 주변에 세운 10여개의 깃발형 현수막은 천막과 함께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 보행자들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위험성마저 높이고 있다.
A씨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민·형사상 판결 등에도 불구하고 시위를 지속하고 있고, 지자체와 경찰 등도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적시한 헌법 제21조가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도구로 전락하면서 다수 시위 현장이 법원의 판결과 행정당국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통제 불능의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다.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그룹 사옥 인근에 시위자가 설치한 현수막 모습. 독자 제공
법조계에서는 과거 민주화 과정에서 권력에 저항하는 수단으로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부각시키느라 다른 헌법적 가치들과의 충돌을 무시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선진국에 진입한 시점에서는 환경권이나 행복추구권과 같은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데 좀 더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상 다른 권리들에 비해 집회·시위의 자유가 과도하게 보호받는 과정에서 나타난 기본권 간 충돌을 국회가 나서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본권간 충돌을 조정할 수 있는 법률 개정 권한이 국회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전제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다른 기본권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 30여건이 다수 의원들을 통해 발의돼 있다.
자신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표현하는 정도를 넘어 타인에게 심각한 괴롭힘이나 피해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집회·시위를 악용하는 것을 법률로써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한 결과다.
하지만 지난해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조율해 건물로부터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대상에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한 것 외에는 별다른 논의의 진전이 없다.
21대 국회(2020년 5월30일~2024년 5월29일) 회기가 고작 1년 남짓 남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집시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미국의 오랜 격언 중 ‘당신이 주먹을 휘두를 권리는 타인의 코앞에서 끝난다’는 말이 있다”면서 “집시법 개정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에 가려진 다른 헌법상 가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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