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기초학력진단결과 공개' 조례, 법원 간다…서울시교육청, 대법 제소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3.05.09 14:59  수정 2023.05.09 15:00

서울시의회 재의 통과하자 집행정지 신청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법원에 제소한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은 서울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재심의를 통해 가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지난 3월 10일 의회에서 의결됐지만 서울시교육청 측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다시 시의회로 넘어온 조례안은 이달 3일에도 의결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에서 다시 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대법원 판결 전까지 조례안 시행은 보류된다.


교육계에서는 해당 사안이 대법원에서 판결나기까지 3개월∼6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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