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꺼도 계속 뜨는 ‘팝업창’…교묘한 압박 상술 [다크패턴 맹추격④]

데일리안=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3.05.02 06:30  수정 2023.05.02 06:30

상품 주문만 하고 싶은데 슬쩍 뜨는 팝업

국내 전자상거래 앱 97% 다크패턴 발견

입법 마련 속도…관련 법안 6개 발의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중 소비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상술인 ‘압박형 상술’ ⓒ그래픽 맹찬호 기자

# 전날 주문하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집 앞에서 물건을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주부 A씨.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발달과 대중화로 직접 장을 보러 가지 않고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한다.


최근 A씨는 주로 이용하는 이커머스 애플리케이션(앱)에 상품구매를 유도하는 팝업창이 늘어나자 불편을 느껴 수신을 차단했다.


며칠 뒤에도 알림 수신 동의 요구 팝업이 계속되자 고객센터에 불만을 표출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린다”가 전부였다.


A씨는 소비 알고리즘에 맞춘 상품 추천도 처음엔 좋았으나, 반복적으로 팝업을 띄우니 물건을 사라고 압박하는 느낌을 받았다.


온라인 거래에서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특히 소비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특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압박형 상술’이 유행이다.


2021년 한국소비자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100개 모바일 앱에서 총 268개 다크패턴이 적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평균 2.7개 다크패턴이 앱마다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100개 앱 가운데 97%에서 다크패턴이 1개 이상 나타났다. 이에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이 모호하거나 규율하기 어려운 행위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압박형 상술 세부 유형 중 ‘반복 간섭’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행위는 소비자 의사에 반해 원치 않는 선택을 강요하는 것과 유사해 위법하다고 인식하는 소비자 비율(72.9%)이 높다.


유럽연합(EU)에서도 디지털서비스법(DSA)를 통해 금지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소비자 피해 유발 행위라는 인식이 상당해 규율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공정위는 짧은 시간 내 반복적인 의사 변경 요구 행위에 규율 대상을 한정했다. 다만 시간 간격이 길거나 ‘일주일 동안 그만 보기’를 클릭하면 해당 기간 동일한 팝업이 뜨지 않는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에서도 다크패턴 규제 관련 법안을 지속해 논의하고 있다. 현재 다크패턴 관련 법안 6개를 발의한 상태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온라인 다크패턴을 금지하는 내용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거나 결제 대금이 커질 경우 이를 통지해야 한다. 구매에 드는 총비용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올 상반기 중 법 개정과 동시에 온라인 다크패턴 피해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입법 전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유발 우려가 큰 다크패턴 유형과 유의점 등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피해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원도 오픈마켓·홈쇼핑 등 종합쇼핑몰 대상으로 문제 되는 상술을 많이 사용하는 사업자와 유형 등을 비교·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다.


▲[다크패턴 맹추격⑤] 해외 눈속임 상술 대응 배워야…핵심은 ‘사업자 규제’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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