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권 부여, 조세채권 안분…피해주택 낙찰 지원 [전세사기 특별법]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3.04.27 10:01  수정 2023.04.27 10:01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위한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데일리안DB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위한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27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한단 방침이다.


특별법은 통상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고려해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특별법 지원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국토부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해 피해자 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경·공매 유예·정지를 비롯해 우선매수권 부여, 조세채권 안분 등으로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낙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선 현행 경매 유예·정지는 경매신청자만 가능해 현재는 금융당국 요청 및 금융권의 자율적 협조로 경매가 유예되고 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피해 임차인이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도 법적 근거에 따른 요청을 통해 경·공매 유예 이행력을 제고한다.


피해 임차인이 거주 주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국토부

또 피해 임차인이 거주 주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기존에는 경매 진행 시 피해자는 다른 채권자 등과 마찬가지로 최고가로 입찰하는 경우에만 낙찰받을 수 있었다.


다만 우선매수 신고 시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받아야 하며 임차인이 희망하면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할 수 있다.


조세채권 안분도 시행된다. 현행 임대인의 세금체납액이 많으면 피해자는 사실상 경매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경매 시에도 배당 손실이 큰 상황이다.


이에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경매 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 환수토록 했다.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은 경·공매 신청이 가능하도 배당도 늘게 될 전망이다.


가령 세금 100억원을 체납한 임대인 소유 주택 1000채를 각각 경매할 경우(낙찰가 1억원 가정) 현재는 모든 주택마다 선순위 조세채권 100억원이 반영돼 우선 경매되는 100채까지는 낙찰가 전액을 징수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모든 주택에 선순위 조세채권을 배분해 경매되는 주택별로 낙찰시 1000만원씩 징수하게 된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