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00년 만에 존스법 완화 시동…마스가 발주시장 ‘꿈틀’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입력 2025.08.11 11:19  수정 2025.08.11 11:20

동맹국 예외 법안 발의…관세 면제·조건부 연안 운항 허용

MRO 넘어 상선 건조·개조까지…한·미 조선 협력 확대 전망

美 노후선 교체 수요…“시장 규모 최소 100~200억 달러”

미국 에드 케이스 민주당 하원의원과 제임스 모일런 공화당 하원의원은 최근 ‘상선 동맹국 파트너십법’을 발의했다. ⓒ데일리안 AI 이미지 삽화

미국이 100년 넘게 유지해온 ‘존스법(Jones Act)’ 완화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최근 미 의회가 자국 조선업 보호법에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발주 시장 개방 가능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평가다. 입법 절차가 구체화자 국내 조선업계도 고부가 선종 수주 확대 기대를 키우고 있다.


1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존스법 완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한·미 조선협력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관련 발주시장이 열릴지 주목된다. 발의된 예외 법안이 한국 등 동맹국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국내 조선사들의 수혜 가능성도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에드 케이스 민주당 하원의원과 제임스 모일런 공화당 하원의원은 최근 ‘상선 동맹국 파트너십법’을 발의했다. 핵심은 존스법에 예외 적용 조항을 신설해 동맹국 조선소에서 수행한 선박 개조에 부과되던 50% 수입관세를 면제하고, 동맹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의 조건부 미국 연안 운송과 동맹국 해운사의 미국 해운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지난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항구 간 화물 운송을 미국에서 건조·등록한 선박이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 승무원으로 운항하도록 규정해 왔다. 자국 산업 보호라는 취지였지만 조선 경쟁력 약화와 물류비 상승, 에너지 수입 왜곡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꾸준했다.


예외 조항이 도입되면 동맹국 조선소에서 건조·개조한 선박도 요건 충족 시 미국 연안 운항이 가능해진다. 사실상 외국 조선소의 미국 내 상선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셈으로, 한국 조선사에겐 직접적인 수주 기회가 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중심이던 한·미 협력이 상선 건조·개조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업계는 정부가 제안한 마스가 프로젝트와 맞물려 양국 조선·해운 동맹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상선 동맹국 파트너십법’ 발의로 제도 변화의 출발선이 마련된 만큼 통과 시 미국 해운사의 노후선 교체와 신규 발주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개정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미 조선업계와 해운노조의 반발이 여전하고 정치권에서도 ‘해운 주권’ 훼손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존스법의 선택적 완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이 해양·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확보하려면 자국 조선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한국 조선업계는 기술력과 납기, 친환경 선박 경쟁력을 무기로 미국발 수주 확대를 노릴 기회”라고 말했다.


오는 25일 워싱턴 D.C.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상외교를 계기로 조선 협력이 확대되면 국내 조선사로 향하는 발주 수혜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원은 “미 해군 해양방산 연간 예산은 약 400억 달러, 한국의 일반상선 연간 인도금액은 약 300억 달러 수준”이라며 “군수지원함과 MRO, 대형 해양방산 협력사업만 감안해도 100~2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 열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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