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이고 입체적인 지원을 위해 범부처 TF를 본격 가동하고 전세사기 관련 주택에 대한 경·공매 유예 방안 구체화에 나섰다.ⓒ국토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이고 입체적인 지원을 위해 범부처 TF를 본격 가동하고 전세사기 관련 주택에 대한 경·공매 유예 방안 구체화에 나섰다.
19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해 TF 첫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서 18일 대통령 지시사항인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경·공매 유예 실행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관련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등 대책을 지시한 뒤, 찾아가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가구 중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 중인 대출분에 대해선 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협조공문을, 금감원은 비조치의견서를 각각 발송했다.
민간 채권관리회사(NPL) 등에 매각된 건에 대해선 최대한 경매절차 진행을 유예토록 협조를 구하고 지속 모니터링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강구한단 방침이다.
경매 유예 기간은 현재로선 피해자 입장을 최대한 배려한단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동안 금융 채권추침 채권취급업무 규정상 금융기관이 마음대로 경매를 유예하면 직무유기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금융위과 금감권이 각각 공문을 내려보냈다"며 "부실채권으로 이미 채권추심단계로 넘어갔거나 캠코로 넘어간 경우, 민간 추심기관에 넘어간 경우에 대해선 각 파트에 대한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필요하다면 시행령을 고치거나 긴급 입법을 통해서 합당한 기간을 벌 수 있도록 하겠다는 원칙"이라며 "숫자로서의 기간이나 조건으로서의 기간이 충족되는 시점까지 연기할 예정이다. 4개월, 6개월, 1년 등의 기간은 여러 제도적으로 그간 운행돼 오던 사례일 뿐 정의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관련 주택은 모두 금융기관이 채권자로 있어 경매 유예 추진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유예 기간만큼 손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당국이 보장해주겠다는 내용으로 협조를 구할 예정이며, 유예 과정에서 주주 등 또 다른 권리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향후 대처를 강구하겠단 방침이다.
경매 유예 조치방안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과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 추가적인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원 장관은 "주말까지 실무회의를 통해 집중 검토하고, 각 부처간 의견 조율, 당정 협의 등 길어도 다음주까지 검토 기간이 필요할 걸로 보인다"며 "(추가 지원방안이) 부총리의 결단으로 매듭지어질지, 대통령실로 올라갈지, 국회에 넘어갈지 등은 의견을 모아 검토를 거쳐 걸러진 대책 내용이나 난도, 성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최대한 가장 빠른 시간내 결론 내릴 수 있도록 풀가동하겠다는 의미로 봐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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