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중개형ISA 채권 거래 서비스 시작

노성인 기자 (nosaint@dailian.co.kr)

입력 2023.04.17 11:16  수정 2023.04.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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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납입기간 3년 지나면 순손익 최대 400만원 비과세

ⓒ키움증권

키움증권은 중개형 개인형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좌에서도 채권 거래가 가능해졌다고 17일 밝혔다.


중개형ISA 계좌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이번에 오픈한 채권 거래를 포함해 국내 주식·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


의무납입기간 3년이 지나면 순손익에 대해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돼 절세에 효과적으로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중개형ISA 채권 거래를 오픈하고 중개형ISA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 높아졌다"며 "절세 혜택과 이벤트 혜택을 동시에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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