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림동 모텔촌서 대규모 '여관바리' 성매매 적발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입력 2023.04.16 12:44  수정 2023.04.16 12:46

보도방 업주 10명·모텔 업주 13명 등 총 50명 검거…마약혐의 보도방 업주 1명 도주해 추적中

모텔·보도방 업주, 오랜 기간 공생 관계…경찰, 범죄수익금 150억 국세청 통보 예정

경찰 이미지. ⓒ데일리안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숙박업소와 연계해 이른바 '여관바리' 형태의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 50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들은 성매매 알선으로 15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성매매를 알선해 15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성매매처벌법·직업안정법 위반)를 받는 보도방 업주 10명, 모텔 업주 13명 등 총 5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보도방 업주 2명은 검찰에 구속송치했고 47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마약 혐의까지 받으며 도주 중인 보도방 업주 1명은 추적 중이다.


이들은 신림동 일대 유흥가에 밀집한 모텔 15곳에 방을 잡아놓고 성매수자가 방값과 화대를 지불하면 보도방 여성을 보내는 속칭 '여관바리' 형태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밀집된 형태의 모텔·보도방 업주들은 이러한 불법을 고리로 오랜 기간 공생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치된 피의자 중에는 조직폭력배 출신도 있었다.


경찰은 성매매가 이뤄진 모텔 건물 3채 등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하고 범죄수익금 150억원에 대해서는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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