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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류 판매 규제를 개선해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소매점이나 식당·주점이 술을 싼값에 조달할 수 있도록 각종 할인을 허용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2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중으로 주류 거래 시 허용되는 할인의 구체적 기준을 담은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근 주류를 비롯해 각종 가공식품, 신선식품 등 장바구니 및 식탁물가가 치솟으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할인 판매 등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으로 외식 소주와 맥주 가격은 1년 전보다 10% 이상 상승했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4.8%)의 2배를 넘는 수준이다.
현행 주류 면허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주류 판매업자는 주류 거래와 관련해 장려금, 할인, 외상매출금 또는 수수료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금품(대여금 제외) 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받으면 안 된다.
정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거래 수량, 지급 조건 등을 사전에 약정하고 이에 따라 가격을 할인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점을 명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매업체의 원가 부담이 경감되면 소매업체가 묶음 할인, 음식 패키지 할인 등에 한층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편의점 등 소매점이나 식당, 주점 등을 대상으로 도매업체가 할인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외식업계의 경우 인건비 부담이나 식자재 상승 등으로 마진이 줄어든 만큼 주류 할인분을 자체 수익으로 돌릴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또 규모가 작은 식당이 대량 구매를 하지 못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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