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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해지 45만명…도약계좌 흥행 '키워드'


입력 2023.03.31 14:44 수정 2023.03.31 14:51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두 상품 중복가입 불가

'5년 만기' 부담 지적도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점에서 청년희망적금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점에서 청년희망적금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연 10%대 금리 효과로 청년에게 목돈을 만들어주겠다는 정책금융상품인 청년희망적금의 중도 해지자가 45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거나 급전이 필요한 청년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가 같은 목적으로 내놓은 최대 5년 만기 청년도약계좌로서는 이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지 여부가 흥행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31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241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 말 출시 당시 가입 인원인 286만8000명과 비교하면 45만명 넘게 적금을 해지한 것이다.


청년희망적금은 문재인 정부 당시 만 19~34세 청년에게 최대 연 10% 상당의 고금리 이자를 지원해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은행이 제공하는 금리(약 6%)에 저축장려금(2~4%)이 주어지고 비과세 혜택까지 준다. 출시 당시 가입신청을 연도별로 나눠 5부제를 실시할 만큼 인기를 끌었지만, 최근 금리와 물가가 상승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청년들이 늘면서 중도해지자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금융당국이 오는 6월 출시할 청년도약계좌 역시 비슷한 취지의 상품이다. 만 19~34세 청년은 최대 70만원을 5년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역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3년은 고정금리, 향후 2년은 변동금리로 운영되고 지원금은 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금이 지급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은 청년도약계좌 중복가입이 안된다고 제한을 뒀다. 중도해지나 만기 시에만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이 만기 전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고 싶다면 적금을 중도해지하면 되지만, 비과세혜택과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여러 사정으로 인해 청년희망적금을 중도 해지한 청년들의 경우도 자산 형성에 관심이 많은 만큼 이들을 어떻게 끌어올지가 청년도약계좌 흥행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실제 금융당국은 이번 청년도약계좌의 흥행을 여러면에서 신경을 썼다. 청년도약계좌는 총급여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를 충족하는 청년이면 가입할 수 있다.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로 한정했던 청년희망적금에 비해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훨씬 늘어난다. 매칭 비율이 평균 3%였던 희망적금과 달리 도약계좌는 소득구간에 따라 3~6%수준이다.


일각에서는 청년도약계좌가 흥행할지 미지수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최대 2년 만기, 50만원 납인 한도의 청년희망적금도 중도 해지가 증가하는 와중, 5년 동안 매월 최대 70만원을 고정지출해야 하는 청년도약계좌가 청년들에게 더 부담스럽다는 얘기다. 특히 취업, 결혼, 이사 등 목돈을 써야할 시기마다 중도 해지가 빗발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위 청년정책과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이 타 상품에 비해 중도해지률이 과도한 수준은 아니다"라며 "청년들이 긴급하게 자금을 쓸 때 해지하지 않고 예적금 담보대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출시 전까지 취급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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