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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3만㎡ 미만 소규모 사업 환경영향평가 제외


입력 2023.03.28 13:34 수정 2023.03.28 13:34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환경부 전경. ⓒ환경부 환경부 전경. ⓒ환경부

앞으로 3만㎡ 미만 소규모 야적·적치장 등 창고와 체육·주차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조정과 재협의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 시행은 오는 31일부터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발표한 환경규제 혁신방안 후속 조치와 법제처 법령정비 권고 과제를 담았다.


우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을 합리화했다. 농어촌도로 지하매설물 설치사업이나 계획관리지역(나지)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빠진다. 사업계획면적 3만㎡ 미만 야적·적치장 등 창고, 체육시설, 주차시설 등이다.


숲속 야영장이나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사업 평가 대상 여부 판단기준을 승인 면적에서 실질 개발면적으로 변경한다. 토지 형질변경, 흙·돌 등 채취, 건축물 설치 등 실질적으로 개발되는 면적이다.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여부 판단 때 같은 면적 기준(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증가)만 적용한다.


사업·시설 규모가 30% 이상 늘어나는 경우를 재협의 대상에서 제외해 작은 규모 변경으로 인한 재협의 부담을 줄였다. 다만 최소 평가대상 규모(15만㎡)를 넘어가면 재협의 대상이다.


약식절차 대상 사업을 확대해 환경영향평가 기간은 단축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사업규모 증가로 재협의 대상이 되는 경우 늘어나는 사업규모가 최소 평가대상 규모 200% 이하이면 약식절차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 때 약식절차를 적용하면 주민 등 의견수렴 절차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협의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협의 내용 조정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사업자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조정 요청에 대한 중립·전문적인 검토를 강화한다.


원상복구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때 위반행위 종류·정도를 고려해 과징금을 절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한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절차를 합리화해 제도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가 충실해지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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