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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내년 어구보증금제 실시…어구보증금관리센터 개소


입력 2023.03.22 11:01 수정 2023.03.22 11:0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통발 어구 대상 하반기 시범운영

해양수산부. ⓒ데일리안 DB 해양수산부. ⓒ데일리안 DB

해양수산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어구보증금제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개소한다고 22일 밝혔다.


어구보증금제는 일정 금액 보증금을 포함한 어구를 어업인이 구매하고 폐어구를 지정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제도 시행에 앞서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적용 대상과 보증금액 등을 결정하고 보증금지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현장 설명회와 시범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어업인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해수부는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통해 통발 어구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을 할 예정이다.


또한 친환경어구 생산업체, 폐어구 재활용업체를 위한 금융상품을 개발한다. 민간·NGO 단체 협업, 기업 환경·사회·투명경영(ESG) 등 민간주도 보증금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어업인들은 현재 통발 어구를 약 1320만 개를 사용하고, 연간 455만 개를 교체한다. 이 가운데 118만 개가량은 유실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어구보증금제도는 해양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수산자원을 회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며 “향후 어구 관리에 관한 지속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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