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초 최임위 첫 회의…3.95%↑ 1만원
업종별 구분적용·생계비 적용방법 쟁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세계여성의 날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사전대회를 열고 본대회가 열리는 마로니에공원까지 행진을 하고있다.ⓒ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곧 열린다. 인상률이 3.95%면 최저임금이 1만원 돌파하게 돼 이부분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업종별 구분적용과 생계비 적용방법 등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강대강 대치가 예상돼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4월 초 열린다. 이정식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노동부 장관의 요청을 받은 최저임금위는 통상 4월 초 제1차 전원회의를 열어 안건을 보고·상정한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고용부 산하 사회적 대화기구로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특별위원 3명(기획재정부·고용부·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공무원)으로 이뤄진다. 이들과 별도로 산하에 전문위와 운영위, 연구위도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최대 관심사는 1만원을 넘을 것이냐는 부분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작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1만원을 넘게된다. 20여년간 인상률이 3.95%보다 낮았던 해는 2010년 2.75%, 2020년 2.87%, 2021년 1.5% 등 총 3번 뿐이었다.
올해 노사는 더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과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경영계 의견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특히 올해 업종별 차등임금제를 주장하는 경영계와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의 핵심 결정 기준이 돼야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이 첨예하게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매년 회의가 열렸지만 법정 기한 내 심의를 마친 것은 8번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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