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먹는 하마 '데이터센터' 지역분산…예비전력 요금 면제 등 혜택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입력 2023.03.09 12:00  수정 2023.03.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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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계통 부담 큰 지역 입지 제한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 도입

지역 전력수급 여건-입지 연계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

전기먹는 하마인 '데이터센터'의 지역분산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시설공사비 50%를 할인해주고 대용양 전력 소비 고객이 부담하는 예비전력 요금이 면제된다. 전력계통 부담이 큰 지역에 대한 신규 대규모 전력수요시설에 입지가 제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산업부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 확대로 전력다소비시설인 데이터센터가 급증하면서 수도권 집중도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147개의 데이터센터 전력수요는 1762㎿다. 향후 2029년까지 신규 데이터센터 전력수요는 총 732개, 4만9397㎿로 전망된다.


특히 데이터센터 입지의 60%, 전력수요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이 비율은 2029년까지 80%대로 확대가 예상된다. 산업부는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은 전력계통 수급, 사고발생에 따른 인프라 마비, 지역간 균형발전 저해 측면에서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를 추진한다. 우선 전력계통 부담이 큰 지역에 대한 신규 대규모 전력수요시설에 입지를 제한한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력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데이터 센터(5㎿ 이상)가 전력 계통에 지나친 부담을주는 경우 전기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도 도입한다. 수도권 등 계통포화 지역의 신규 데이터센터의 계통파급효과를 평가하고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계획 마련 의무화한다. 계획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환류하고 사전에 제출한 계획을 미이행할 경우보완명령, 공사중지 명령 등 시정조치 요구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의 전력수급 여건과 데이터센터 입지를 연계한다. 잉여전력 활용 가능한 제주와 호남, 송전선로 건설지연에 따른 출력제어 예상 지역인 동해안, 수력발전과 수열을 활용할 수 있는 강원 지역 등을 발굴해 지리적 집적 효과 극대화에 나선다.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통한 건폐율·용적률 완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통한 보조금 등 규제 특례와 보조금을 지원한다. 입지 유망지역 내 데이터센터가 전력을 직접 거래할 수 있는 PPA활성화도 추진한다.


또한 비수도권 입지 고객 대상 전력시설부담금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22.9㎸사용자가 부담하는 시설공사비 50%를 할인해 주고 154㎸ 대용량 전력소비 고객이 부담하는 예비전력 요금을 면제한다.


데이터센터 입지 컨설팅 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전력 여유 정보화시스템과 전기사용 예정통지 고객관리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데이터센터는 디지털경제의 핵심이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됨에 따라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추가 건설이 부담되고, 계통 혼잡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데이터센터의 적기 건설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력 공급이 풍부하고 계통 접속이 원활한 지역으로 입지를 분산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지방 입지 희망 데이터센터 투자 기업을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투자 애로 해소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분기 이후 데이터센터 투자가 확정되는 경우 관련기관 간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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