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차단] 원희룡 “피해 결국 국민에게로…불법사항 즉시 처벌”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입력 2023.02.21 16:45  수정 2023.02.21 16:47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불법행위 400건·총 1648명 수사…20명 구속

“수사·단속력 더욱 강화, 입법 사항 상반기 내 발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대책’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대책’ 브리핑에서 “부당한 금품수수와 공사방해는 공사비용을 증가시키고 안전·품질을 저해하며, 이러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로 전가되는 등 국내 경제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이러한 불법행위는 건설업체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한편, 대다수 비노조 건설 근로자의 일할 기회도 빼앗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불법행위 전반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 하도급, 임금 체불 등으로 인한 불안정한 수입 등 미흡한 근로여건도 건설사업자와 근로자 간 부당한 거래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선, 관계부처의 점검·감독·수사 역량을 결집해 상반기 중 집중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토부의 피해사례 조사 결과 접수된 2070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5개 지방청에 설치한 현장 전담팀을 통해 현장점검 후 불법이 확인되는 대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경찰청은 200일 특별수사에 가동 가능한 수사력을 총 동원 중이며, 특별수사에 착수한 이후 70여일 동안 불법행위 400건, 총 1648명을 수사해 20명을 구속했다”며 “상반기까지 남은 특별수사 기간 동안에 수사·단속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또 고용부는 3월부터 단체협약 미신고, 위법한 단체협약 등 노사관계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오늘 발표한 대책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점검·단속에 집중해 불법사항은 즉시 처벌하는 한편,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내에 발의하고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현장'을 네이버에서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