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 작년 73만명에 서민금융 7조3천억 공급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입력 2023.01.31 13:56  수정 2023.01.31 13:56

서민금융진흥원 로고.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해 서민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서민·취약계층 73만명에게 서민금융 7조원을 지원했다고 31일 밝혔다.


서금원은 지난해 코로나19 여파와 시중금리 상승 등으로 서민층의 금융부담이 한층 가중된 만큼 햇살론 대출 상품 한도를 확대하고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보험업권 햇살론 신상품을 출시했다.


지난해 정책서민금융은 역대 최대 수준인 9조8000억원이 공급됐으며, 이중 서금원은 전년대비 38% 증가한 7조3000억원을 총 73만명에게 지원했다. 연도별 정책서민금융 공급액은 ▲2019년 8조원 ▲2020년 8조9000억원 ▲2021년 8조7000억원이다.


서금원은 생계자금, 고금리 대안자금 지원 등 다양한 목적의 서민금융제도를 통해 저소득·저신용 서민층의 금융생활 안정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근로자 대상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근로자햇살론'은 소득이 연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인 근로자라면 저축은행, 상호금융 또는 보험사를 통해 연 최대 11.5%(보증료 별도) 금리로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이용할 수 있다.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의 대안상품인 '햇살론15'는 소득이 연 3500만원 이하 이거나 연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이면 연 15.9% 금리(보증료 포함)로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이용할 수 있다. 더불어, 6개월 이상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하게 이용하고 있다면 13개 시중은행을 통해 지원되는 ▲햇살론뱅크도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자햇살론(1500만원→2000만원), 햇살론15(1400만원→2000만원), 햇살론뱅크(2000만원→2500만원)는 올해 말까지 이용 한도를 확대해 지원한다.


서금원은 청년층과 자영업자를 위한 서민금융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햇살론유스'는 소득이 연 3500만원 이하이면서 만 34세 이하로서 제도권금융 이용이 어려운 사회초년생이라면 연 최대 3.5% 금리(보증료 별도)와 최대 1200만원 한도로 신한은행·기업은행·전북은행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자영업자를 위한 '미소금융'은 차상위계층 이하이거나 신용평점 하위 20%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연 최대 4.5% 금리로 창업자금의 경우 최대 7000만원, 운영자금의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재연 원장은 "올해도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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