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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산분할 리스크 해소…노소영에 665억원 지급 판결


입력 2022.12.06 14:58 수정 2022.12.06 14:58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노 관장, SK(주) 주식 548만여주 요구했으나 판결액 환산시 31만주

주식으로 지급해도 전체 지분율 0.4% 불과…지배구조에 영향 없어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재산분할 리스크’에서 상당부분 자유로워졌다. 노 관장이 요구한 금액에 크게 못 미치는 재산 분할 판결이 나면서 SK그룹의 지배구조 자체를 뒤흔들 만한 상황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노 관장에 지급하도록 했다.


노 관장은 이번 소송에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지주사 SK(주) 주식 가운데 42.29%(548만여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최 회장은 SK 주식의 17.5%인 1297만여주를 보유하고 있다.


노 관장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면 금액 부담은 물론 SK 지배구조가 흔들릴 만한 사안이었다. 현금이나 부동산 등 다른 재산으로 대납하지 않고 보유 주식의 42.29%를 지급할 경우 최 회장의 지분율은 10% 미만으로 떨어져 지배구조가 취약해진다.


하지만 법원이 재산분할을 665억원으로 결정하면서 그런 우려는 사라졌다. 노 관장이 이 금액만큼 SK(주) 주식을 지급받을 경우 약 31만주, 지분율은 0.4%에 불과하다.


물론 1심 판결인 만큼 항소를 통해 재산분할 액수가 변동될 여지는 남아있다. 하지만 최 회장의 보유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본 법원의 판단이 유지된다면 항소심에서 분할액에 대해 다른 판결을 내리더라도 변동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재판에서 최 회장 측은 부친인 고(故)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현재 SK(주) 주식의 기원인 만큼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점을 고려해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이 SK(주)의 최대주주가 된 게 결혼 이후 SK C&C(직전 대한텔레콤)와 합병을 통해서였던 만큼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이라는 논리다.


이번 판결에서 결정된 재산분할 규모를 감안할 때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의 지분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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