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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원희룡 "업무개시명령, 국회의결시 바로 집행"


입력 2022.11.28 17:14 수정 2022.11.28 17:14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이 즉시 발동되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뉴시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이 즉시 발동되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뉴시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이 즉시 발동되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28일 원 장관은 정부와 화물연대 간 첫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기상황이라 지체없이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실무적 지연이나 장애 없이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시차를 최소화해 빠른 부분은 국무회의 의결 시 몇 시간 내 바로 개별명령 시착할 정도로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또 "구체적 명령은 국무회의 의결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며 "절차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구체적 사업지나 종사자 개인, 개별 법인에 대해 구두든 서면이든 명령을 교부 또는 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사전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원 장관은 "우편, 통신으로도 하는 경우 본인 동의가 필요하고 제3자 송달도 가능해 고용자, 동거가족에게 전달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며 "그것도 안 되면 공시 방법을 통해 송달할 수 있는데 공시 기간은 민법처럼 14일, 석달 이렇게 돼 있지 않고 굉장히 짧아 해석에 따라 3일이 지나면 발생할 수도 있고, 긴급한 경우 하루만 지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으로 오히려 사태가 악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으로서 불법과 정치적 계산이 서로 손잡고 초법적인 관행을 기정사실화하는 부분에서 이번 정부는 다른단 걸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며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강조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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