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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현실화 긍정적, 거래량·집값 상승 반전은 한계


입력 2022.11.25 05:01 수정 2022.11.25 05:01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 수준 낮추기로 확정

“세 부담, 정상화 차원…시장 활성화 어려워”

정부가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뉴시스 정부가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뉴시스

정부가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1주택자 재산세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시가격의 빠른 상승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은 평균 69.0%로 낮아진다.


기존 계획과 비교하면 9억원 미만 아파트는 현실화율이 1.9%포인트(p), 9억∼15억원은 8.9%p, 15억원 이상은 8.8%p 내려 시세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게 된다.


내년에 표준 단독주택은 53.6%, 표준지는 65.5%의 현실화율이 적용된다. 현실화율 인하로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와 비교해 평균 3.5% 떨어질 것으로 추산됐으며, 단독주택은 7.5%, 토지는 8.4%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세 부담에 대한 불만을 가라앉히기 위한 정상화 차원이지,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것 같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시가격은 공적목적에 활용되는 부동산 통계 인프라로 각종 조세와 사회보장제도에 직·간접적으로 쓰이는 만큼 공시가격의 빠른 상승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내년 종부세의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60%로 하향되면서 급격한 세부담은 막게 됐지만 지난 7월 마련한 종부세 관련 정부개편안(1가구1주택자 12억원, 일반 9억원 기본공제, 0.5~2.7% 세율, 150% 세부담상한선 통일)의 국회통과가 지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2023년 공시가격 기준일은 1월1일로 최종 발표는 4월경 실시되기 때문에 그 안에 거래 시세는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이번 조치로 집값 하향 조정보다 공시가격 하향조정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나 급격한 보유세 부담에 속도를 조절해 지자체의 반발과 민간 조세저항 움직임을 줄였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이로 인해 주택 거래량이 되살아나거나 가격이 상승 반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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