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흉기 들고 난동 부린 50대 실탄 사격 후 제압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입력 2022.11.12 16:35  수정 2022.11.12 16:35

식당 종업원에 흉기 휘둘러 다치게 해

테이저건 2회·공포탄 발사해도 저항

둔부 및 대퇴부에 각 1발씩 실탄 사격

경찰청 ⓒ데일리안 DB

경찰이 흉기로 식당 종업원을 다치게 하고 난동을 부린 남성에게 실탄을 쏴서 제압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이날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정오께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안양시 동안구의 식당에서 종업원인 20대 남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흉기를 휘두르며 강하게 저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에게 테이저건을 2차례 쐈으나 제대로 맞지 않았고, 허공에 공포탄을 발사해도 그가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는 등 저항하자 그의 둔부와 대퇴부에 1차례씩 실탄을 쏴서 제압했다.


A 씨와 B 씨는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부인을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 있던 종업원이 이를 말리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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