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서 만난 남성에 전화 수백통 하고 집 찾아간 女공무원...결국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2.10.26 13:55  수정 2022.10.26 13:55

ⓒgettyimagesBank

소개팅에서 만난 남성에게 수백 차례 전화를 걸고 집까지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40대 여성 공무원이 유치장에 갇혔다.


26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도청 공무원 A(40)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초까지 40대 남성 B씨에게 수백 차례 전화를 걸고 수십 차례 문자 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거지를 2~3번 찾아간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 7일 B씨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몇 년 전 소개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연인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범행 수위가 심각하다고 보고 지난 12일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4호'를 적용했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할 경우 구속영장 없이도 피의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장 1개월 동안 가두는 조치다.


A씨는 현재 직위 해제 상태로, 소속 기관은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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