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응시자들 "모의고사 문제와 비슷, 유출 의심"…불합격 처분·성적 산정 취소 소 제기
"22개 문항 중 7∼8개 문항 소재 겹쳐…관련성 부인 어려워"
법원, 2차 시험 시행 공고 취소 청구 각하…이미 올해 초 시험 치러져, 소송 성립하지 않아
한국교과평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문제 유출 논란 되기 어렵다"
서울행정법원 ⓒ데일리안 DB
2022학년도 초등학교 교사 임용고시 일부 응시자들이 문제가 모의고사와 비슷했다며 문제 유출이 의심돼 성적 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했다.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이모 씨 등 18명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불합격 처분과 성적 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차 시험의 시행 공고를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는 각하했다. 이미 올해 초 2차 시험이 치러졌기 때문에 소송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같은 시험의 응시생들이 서울 외 다른 지역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2건에 대해서도 똑같이 판결했으나 판결의 이유나 배경은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작년 11월 치러진 초등 임용고시 1차 시험에서 문제 7개 정도가 특정 교대의 모의고사 문제와 같거나 유사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원고들은 "22개 문항 중 7∼8개 문항에서 출제 소재가 겹치는 것은 물론 핵심 키워드가 동일하게 등장하거나 답안이 정확히 일치하는 사례는 이례적"이라며 "모의고사와 출제 간 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임용고시 출제·채점을 담당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당시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문제가 유출됐다는 논란이 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원고들이 시험 직후인 지난해 12월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1차 시험의 성적 발표를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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