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신호에 정차했는데 '범칙금 4만 원' 내라고…" 경찰 단속 장면에 '시끌' (영상)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2.10.12 15:03  수정 2022.10.12 15:04

ⓒ 한문철 TV 유튜브

적색 신호일 때 우회전이 금지된 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맞춰 우회전하던 운전자가 보행자 신호로 인해 정차했다가 '금지지대 침범'을 이유로 범칙금을 부과받아 논란이다.


지난 11일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억울함을 토로하는 운전자 A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A씨에 따르면 단속이 이뤄진 건 5일 오후 3시쯤 서울 서대문구의 한 교차로에서였다.


당시 A씨는 적신호 시 우회전이 금지된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맞춰 우회전했다.


그런데 A씨가 회전하는 순간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다. A씨는 즉시 정차했으나, 앞에 가던 버스와 택시는 그대로 횡단보도를 지나갔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모두 건넌 뒤 A씨가 출발하려고 하자 경찰관이 다가와 차를 세우라고 지시했다.


이 경찰은 A씨에게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했다"며 "면허증을 달라"고 요구했다.


ⓒ 한문철 TV 유튜브

A씨가 "아직 안 지나갔는데"라고 대답하자 경찰은 "저기 하얀색 선 안에 들어오셨다"라면서 "여기 빨간불에는 우회전 못 한다. 횡단보도 교차로 안에 들어왔다"고 주장하며 단속을 이어갔다.


결국 A씨는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4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A씨는 "정차 금지지대에서 정차는 신호가 빨간불일 때 단속하는 것으로 아는데 (내가) 뭘 잘못한 건지"라며 "경찰은 '보행자 신호에 막혀 정차한 것도 단속 대상'이라고 하더라"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다분히 (경찰의) 실적 쌓기 단속으로 생각된다"라면서 "과연 적절한 단속인지 모르겠다. 이의신청 말고 다른 구제 수단은 없는지"라고 조언을 요청했다.


영상을 확인한 한 변호사는 "제보자 차는 녹색 신호에 우회전했고 보행자를 위해 멈췄다"라며 "오히려 앞에 가던 차들이 단속돼야 한다. 서울 경찰청에 이의신청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즉결심판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를 하지 않으면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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