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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두산 50억' 전부 대가성 판단되면..." 이재명 형량은?


입력 2022.10.06 05:11 수정 2022.10.06 10:08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검찰, '성남FC 후원금 의혹' 공소장에 이재명 범죄 정황 적시…'제3자 뇌물공여' 혐의 적용

법조계 "이재명에게 혐의 충분히 적용…재판부 성향, 대가성 입증 여부 등에 따라 형량 달라질 것"

"이재명 기소되면 특가법 적용돼 가중처벌 가능…수뢰액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데일리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데일리안

이른바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관련자들을 기소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범죄 정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두산건설 측이 소유한 땅의 용도를 변경해 준 대가로 성남FC에 50억 광고 후원금을 유치했다며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공소장 적시 내용대로라면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적용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두산 측이 성남FC에 후원한 50억 전부가 대가성으로 판단되면 이 대표에게 징역 3년 정도가 선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특가법이 적용돼 가중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한 전직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A씨 등의 공소장에 이 대표의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FC가 두산건설에 광고 후원금을 받기까지의 과정과 그 사이에서 이 대표가 어떤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는지가 자세하게 담겨 있다는 것이다.


성남시는 두산건설이 소유한 정자동 부지의 용도변경 및 용적률을 상향시켜 주고 두산건설 측에 기부채납 15%를 요구했다. 검찰은 두산건설이 이를 거부하자 성남시가 '기부채납은 10%로 하고 나머지 5%는 면제하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금액인 50억원을 성남FC에 제공'하는 개선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후 개선안 대로 협약이 체결됐다고 결론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분당두산타워 전경.ⓒ두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분당두산타워 전경.ⓒ두산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정황이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형법 제130조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기윤 법률사무소의 김기윤 대표 변호사는 "공소장 적시 내용대로라면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성남시가 두산 측이 소유한 땅을 상업 용지로 변경해준 점, 용적률을 크게 올려준 점, 기부채납 비율을 15%에서 10%로 줄여준 점, 그리고 그 대가로 두산 측이 성남FC에 50억을 후원해준 점을 고려하면 그 사이에서 업무를 조율하고 지시한 이재명 대표에게 혐의가 충분히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결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두산 측이 성남FC에 후원한 50억 전부를 대가성이라고 판단한다면 징역 3년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된다"며 "재판부 성향이나 대가성 입증 여부, 대가로 인정된 후원금의 액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법률사무소)는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특가법이 적용돼 가중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특가법 제2조에 따르면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검찰이 이 대표를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하고, 재판부도 이를 인정한다면 특가법으로 인해 더욱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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