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담보 중복가입해도 손해액만 보상"
자동차보험에서 예상 주행거리에 따라 먼저 할인받는 마일리지 특약의 경우, 만기 시점에 실제 주행거리가 더 많으면 추가보험료를 내야 한다. 또 자동차보험 가입 시 가족 등 다른 사람의정보를 실수로 잘못 제공하면 보상이 거절 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 신속민원 처리결과를 분석해 이같은 내용의 상품 가입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선(先)할인방식'으로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을 가입할 시 만기 후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추가보험료를 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마일리지 특약 보험료 할인 방식은 '선할인방식'과 '후할인방식'이 있는데, 전자는 가입시 예상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먼저 할인받고 만기후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 또는 추가 부과한다. 후자는 가입시 할인전 보험료를 납입한 후 만기시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받는다.
또 전화 같은 방식으로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한정특약을 가입을 가입할 때 운전자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야 한다. 운전자 한정특약이란 운전 가능한 사람의 범위를 부부나 가족 일정 연령 이사으로 한정하는 특약이다.
만약 가입자가 실수로 가족 등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 보상이 거절될 수 있다. 보험사는 가족 등 운전자 생년월일과 같은 정보의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보험회사가 교부한 청약서나 보험증권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 가입 시 '계약전 알릴의무'에 따라 청약서에 반드시 사실대로 체크하고 자필서명해야 한다. 보험모집인에게 구두로 알렸다고 기억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청약서에는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보험사는 청약서를 근거로 해지 및 보험금 지급거절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손의료비·일상생활배상 등 실손형 담보는 보험 여러개 가입해도 실제 손해액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보상범위나 보장금액 확대 등의 목적 외에는 중복가입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반면, 입원일당, 진단비 등 정액형 담보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각각의 보험계약에서 정해진 보험금이 중복 지급된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