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직무 변경 즉시 보험사에 알려야"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입력 2022.09.23 06:00  수정 2022.09.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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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등 불이익 방지 차원

보험 이미지. ⓒ연합뉴스

#상해보험에 가입한 A씨는 계약 후 다니던 직장의 인사발령으로 내근 부서에서 현장 부서로 전근했다. 현장 근무 중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직무변경 사실을 사고 전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 해지될 수 있고, 보장금액보다 적은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실손의료보험 등 가입자는 직장내에서 맡은 직무가 바뀔 경우 보험사에 이같은 사실을 즉각 알려야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또 이는 보험설계사가 아닌 보험사에 직접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상해⸱실손보험 가입 후 동일 직장내 구체적 직무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 유의사항을 23일 안내했다.


보험 약관 속 '직무변경시 통지의무'에 따르면 직업이나 직장은 같고 직무만 변경된 경우에도 사고위험이 변동될 수 있어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삭감 지급할 수 있다. 담당직무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새로운 직무를 함께 맡게된 경우도 통지대상에 해당된다.


사무직에서 현장부서 생산직으로 바뀐 경우, 음식점 사업주였으나 경영난으로 배달사무를 전담하게 된 경우, 소형 건설사 현장관리자였으나 구인난으로 중장비 운전업무를 겸임하게 된 경우 등이다.


통지의무를 이행한 가입자는 보험료를 조정하거나 일부 보장을 담보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고, 바뀐 직무가 상해 위험이 적을 때는 보험료도 낮아질 수 있다.


특히 보험설계사가 아닌 보험사에 직접 우편, 전화 등 방법으로 알려야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해⸱실손보험의 직무변경 관련 분쟁건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계약 체결 시 직무변경 등의 사실을 보험사에 꼭 알려야 한다는 점을 안내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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