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수점 주식 세금 면제”…양도·배당소득세 과세 제외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2.09.15 18:40  수정 2022.09.15 18:40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소수점 거래 시행 앞서 과세 여부 정리

기획재정부 전경. ⓒ데일리안 DB

정부가 주식을 0.1주 또는 0.01주 등 소수점 단위로 거래하는 소수단위 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내 소수단위 주식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국세청이 소수점 거래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기재부에 관련 세법에 대한 해석을 문의하면서 나온 내용이다.


기재부는 국세청 질의에 “국내 소수 단위 주식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회신했다.


기재부는 “수익증권 매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 과세 대상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이익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소수 단위 수익증권 발행에 활용하는 신탁은 투자자 매도 주문에 따라 주식을 단순 관리하는 신탁이므로, 투자자의 일상적인 운용 지시 없이 자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기재부는 소수단위 주식을 금융위원회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신탁 수익증권’이 아닌 일반 주식과 같은 수익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양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직접 주식투자의 경우 대주주 외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며, 집합투자기구 등 간접투자 경우에도 상장주식 거래·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을 곁들였다.


기재부는 앞으로 금융위와 협의해 해당 수익증권을 활용한 대주주 양도세 과세회피를 막기 위해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경우 전환을 의무화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