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유인도…“섬지역 필수교통수단 지원 해법 마련해야”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입력 2022.09.05 15:35  수정 2022.09.0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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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 여객선 공영제 요구 봇물

해양영토 수호·섬주민 이동권 보장

섬 지역 주민의 필수 교통수단인 연안여객선의 운영이 일부 지역에서 어려워지면서 연안여객선 공영제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연안여객터미널에 정박해있는 여객선들 ⓒ뉴시스

연안여객선은 도서민의 교통수단이자 국민의 보편적 이동과 여가활동에 필요한 대중교통수단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충분한 재원이 마련돼야 함에는 이견이 없다.


특히 섬 주민들이 줄어들면 유인도에서 무인도로 되면서 해양영토 수호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도서를 오가는 국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을 위해서도 대중교통서비스 강화는 필수적이다.


윤석열 정부도 ‘연안여객선 공영제 및 해상교통 소외도서 제로화’를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단계별 공영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해운법에 따른 보조항로 지정·운영과 함께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내항여객운송사업은 민간(일반항로)과 공공(보조항로)이 함께 운영하는 구조이며, 국가 보조항로는 민간선사가 운영하고 운항결손금을 정부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지원사업은 민간선사가 운항 중인 항로 중 도서-육지 간 당일 이동이 가능토록 도서에서 출발하거나 증회 운항하는 항로(1일 생활권 구축 항로)와 적자가 지속돼 단절될 우려가 있는 항로(연속 적자항로)에 대해 운항결손액을 국가와 지자체가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고 있다.


1일 생활권 항로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결손액의 50%씩을 지원하며, 적자항로의 경우는 최근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항로에 대해 국가가 운항결손액의 70% 이내를 지원한다.


일부 공영제를 지자체가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다. 신안군의 경우, 2019년부터 하의~도초, 지도~병풍, 증도~자은 등의 항로에 대해 여객선 공영제를 시행 중이다.


이에 준공영제에 이어 국가가 지원하는 여객선 공영제 추진에 대해 그간에도 요구가 많았지만 아직 도입되지 않아, 최근 좀 더 속도감 있게 도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해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발전방안과 공영제 도입방안 및 공영제 사례 분석과 효과성 등을 분석 중이다.


공영제 도입 범위·운영방식·운영주체·소요인력·추진 업무 등이 논의되고, 해운법·해양교통안전공단법 등 제도개선 법령에 대한 개정방안과 공영제 도입에 따른 소요예산 규모 산정 등이 다각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해 공영제 대상 항로의 선정, 여객선 운항과 관리에 있어서 국가 책임의 범위 설정, 조직체계 구축, 지역 주민과 항로 사업자 및 지자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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