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돋보기] '생애 첫 집' LTV 80%까지…청년층 겨냥 금융혜택은?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2.08.31 07:02  수정 2022.08.3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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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주거부담 완화, 주담대 한도 '4억→6억'

실수요자 피해 없도록…장래소득 반영 DSR 규제 보완

9월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 발표 예정

정부가 청년 및 신혼부부의 끊어진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해 각종 금융지원책을 확대하고 있다.ⓒ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정부가 청년 및 신혼부부의 끊어진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해 각종 금융지원책을 확대하고 있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라면 이제 집값의 최대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앞서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단 지적이 제기되면서 청년층에 대해선 미래소득을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일환으로 관련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LTV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지난 8월부터 생애 첫 내 집을 마련하는 경우라면 주택 소재 지역이나 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LTV를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50~60%, 조정대상지역 내 8억원 이하 주택은 60~70%가 적용됐다.


연소득 1억원 이상인 고소득자도 관련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대출한도는 종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됐다.


연소득 1억원 이상인 고소득자도 관련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대출한도는 종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됐다.ⓒ금융위원회

가령 생애 첫 집으로 서울에서 7억5000만원에 아파트를 산다면 기존에는 LTV 최대 50%를 적용하더라도 3억750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해 나머지 3억7500만원은 직접 마련해야 했다. 하지만 8월부터는 자기 자본 1억5000만원을 갖춘 자라면 최대 6억원까지 대출받아 해당 집을 구매할 수 있다.


7월부터 차주 단위 DSR 규제 3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비은행권 50%)을 넘을 수 없다. 사실상 고소득자만 LTV 혜택을 본단 지적에 따라 정부는 DSR 규제도 보완할 예정이다.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은 크지만, 현재 소득으로 DSR 산정 시 상환능력이 과소평가되는 청년층에 대해선 DSR 규제를 개선해나간단 방침이다. 20대는 38.1%, 30대는 12.0% 적용 중인 예상 소득증가율을 각각 51.6%(30년 만기), 17.7%(20년 만기)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보다 앞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도 시행 중이다. 종전에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로 제한됐으나, 개인 소득 및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이제 최대 200만원가지 취득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달 청년층 주거 부담을 덜어줄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사다리를 지원하는 각종 금융지원 내용을 포함해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의 입지 및 사전청약 일정, 청약제도 개편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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