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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신천지 이만희 '방역 방해' 무죄, 횡령은 유죄


입력 2022.08.12 10:46 수정 2022.08.12 12:04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데일리안 ⓒ데일리안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이만희(91) 총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 재판에서 무죄, 교회 자금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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