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청년농 농지확보 쉬워진다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입력 2022.08.11 12:48  수정 2022.08.1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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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농어촌공사·농신보 협업

자기비용 부담분 최대 3억원 보증

ⓒ데일리안DB

다음 달부터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들이 생애 처음으로 농지를 구매하거나 임대용지에 온실 등 시설물을 설치하기 쉬워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들이 첫 농지를 구매하는 경우 정부지원액과 상관없이 자기부담금 부분에 농림수산업신용보증기금(농신보)이 보증하는 제도를 다음 달부터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청년농들이 ‘생애 첫 농지 취득’을 할 때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관리기금으로 3.3㎡당 최대 5만975원을 지원해 왔다. 이번 제도는 농어촌공사 지원과 별개로 자기부담금 부분을 완화하는데 목적으로 뒀다.


농신보는 농업인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자기비용 부담분에 대해 최대 3억원을 보증해 융자를 제공한다.


또 청년농들의 원활한 시설자금 지원을 위해 15년 이상 장기계약이 이루어진 임대농지에 설치하는 시설물(비닐하우스 등)에 대해서도 농신보 보증이 이뤄진다.


그간 농어촌공사로부터 농지를 임대받아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청년농들은 근저당권 설정이 되지 않아 금융기관에서 정책자금 대출이 어려웠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청년농들이 시설물 설치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촌공사에서는 농지 임대기간(5~10년)을 농신보 보증기간(15년)과 일치시킨 ‘생애주기별 맞춤형 농지은행’ 장기 임대 상품도 출시한다.


농식품부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을 위해 이날 농어촌공사, 농신보와 업무협약을 맺고 관계기관별 사업지침 및 업무방법서를 동시에 개정하기로 했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청년농들의 농지확보 어려움과 시설 설치자금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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