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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결책, '반쪽' 논란 딛고 이웃 간 갈등 해소할까


입력 2022.08.11 05:46 수정 2022.08.10 17:36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정부, 사전인정제·사후확인제 통해 층간소음 저감 앞장

신축 중심 권고수준 그치는 조치…공급대책서 보완방안 공개

"정량적 판단 어려워…제도 기반, 시장 선택에 맡겨야"

정부는 오는 16일 발표할 '250만+α(알파)' 공급대책에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담을 예정이다.ⓒ데일리안DB 정부는 오는 16일 발표할 '250만+α(알파)' 공급대책에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담을 예정이다.ⓒ데일리안DB

정부는 오는 16일 발표할 '250만+α(알파)' 공급대책에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앞서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신축 및 기존 아파트 모두를 아우르는 대책이 마련될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오는 16일 현 정부 첫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된다. 당초 9일 발표 예정이었으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내리면서 대책 발표를 한 주 연기했다.


공급대책에는 층간소음 해소 등 주택품질 제고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고품질 주택공급 일환으로 앞서 국토부와 법제처 등은 4일부터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아파트 건설이 마무리된 뒤 사용검사 승인단계에서 전체 가구의 2~5%를 무작위 추출해 층간소음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성능검사 결과 기준 미달 시 지자체는 건설사에 보완시공 및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기존 사전인정제도만으로는 시공 후 현장에서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확보되지 않는단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사전인정제와 사후확인제를 병행해 층간소음 저감 효과를 극대화한단 복안이다.


하지만 신축 단지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만큼 가시적인 효과는 3~5년 후에나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보완시공 및 손배 등 조치가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효과가 떨어진단 지적이 제기됐다. 기존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단 점도 한몫한다.


이에 국토부는 건설사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등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 기존 아파트에 대해선 기금을 조성해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관련 세부내용은 공급대책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건설업계에선 사전인정제 및 사후확인제로 층간소음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겠지만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사전인정제에 더해 한 번 더 확인한다는 데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겠으나 사후확인제가 준공이 얼마 남지 시점에서 행해지는 데다 보완시공에 대한 상세기준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사전에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했는데 향후 준공 시점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보완하는 데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많이 투입될 것"이라며 "막연하게 보완 시공하라는 것만으로는 추가 공사비, 준공 및 입주지연에 따른 입주예정자들과의 분쟁 등 문제를 건설사가 모두 떠안아야 한다는 건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층간소음을 정량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시장에 선택권을 주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견해다.


김규용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층간소음은 분쟁 이유가 굉장히 다양하다. 정부가 개입해 제도적으로 온전히 해소할 수는 없는 문제"라며 "아파트 등급 제도를 활용해 계약 당시부터 건설사가 층간소음 관련 목표 성능을 제시하도록 하고 그에 대해 입주민들이 선택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주민들이 계약하기에 달린 셈이다. 최고 등급을 하고 싶다면 공사비를 더 부담하는 등 상호 간 애매한 부분은 계약서상에 명시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수요자가 층간소음과 관련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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